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 사업비 9904만원 투입

28일부터 대전 유성구가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전유성구청 전경. / 사진 = 대전유성구 제공
28일부터 대전 유성구가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전유성구청 전경. / 사진 = 대전유성구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8일부터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사업비 9904만원을 투입해 26개 동에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은 소규모 주택을 먼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철거면적 200㎡까지 전액 지원하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신청 방법은 내달 15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몹시 유해하다”며 “이번 사업으로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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