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에서 1억1천500만원 받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로 최근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사진=서울뉴스통신 DB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사진=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최장 20일간 임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임 전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들 위장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이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성형수술과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납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수액이 1억원대로 늘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건설업체 중 한 곳에 채용돼 월급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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