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1년 3개월간 종합병원서 환자 정보 빼내
유출된 정보엔 병명·처방 약품 등도 포함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학병원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과 B 제약회사 법인, B사 직원 5명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사 직원 5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내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천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에는 환자 개인정보인 성명·생년월일·연령·키·체중 등과 의료정보인 병명·처방 약품(복용 방식)·진료과(주치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파일을 제약회사 측에 넘긴 병원 관계자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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