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등 혐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를 비롯해 이들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제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경찰청은 고발장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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