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 부담 완화 기대
'재사용 우모' 표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유아용 섬유제품 세부분류를 단순·포괄화해 동일모델 인정범위를 넓힌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모자류를 외의류에, 장갑류를 중의류에, 양말류를 내의류에 포함했다.

이에 그동안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이 개선되며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과 관련된 복잡한 시험법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단순한 시험법으로 대체해 인증·시험부담을 낮췄다.

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 및 제품 구분 단순화 그래픽. / 사진 = 국표원 제공
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 및 제품 구분 단순화 그래픽. / 사진 = 국표원 제공

아울러 '재사용 우모(조류의 털)' 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사용 우모' 제품 기업이 동물복지·친환경소비 등을 위한 마케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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