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진료가액 20만원 기준 16만원까지 지원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청 임시청사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갑준 기자 = 청주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장칩 시술을 받아야 한다. 

한 마리당 내장칩 시술비를 포함한 진료가액 20만원 중 80%인 16만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반려동물 양육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미 내장칩 시술을 받은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에 지원비 16만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위탁운영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7개소 중 한 곳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축산과 안남인 과장은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 이라며 “동물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