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연장 거짓 표시와 영업 신고 없이 식품 유통‧판매 등 위반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 올해 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 / 대전시특별사법경찰 제공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 올해 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 / 대전시특별사법경찰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총 6건으로 ▲소비기한 임의 연장(3건) ▲미신고 영업행위(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 B업체는 품목제조 보고시 신고한 소비기한보다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소분업체인 C업소는 타 사의 한과 제품을 매입해 선물세트로 포장‧판매하면서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적발됐다.

또한 D업소는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 없이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한 만두, 칼국수, 청국장, 도토리묵 등을 임의로 소분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E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로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생산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정과류를 생산하면서 9개월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발효음료를 생산하는 F업소도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및 원료 수불과 관련된 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시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제품 742.8kg을 압류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5개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명절 대목을 틈타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해 이익을 얻으려는 업소들은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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