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 실시

안형진 대전중구의원. / 사진 = 대전중구의회 제공
안형진 대전중구의원. / 사진 = 대전중구의회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당초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다.

안형진 의원은 “‘대전시 중구의회 기본조례’신설과 중구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안에 따라 윤리자문위 연임 제한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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