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행유예, 2심서 벌금형
대법, 상고 기각해 형 확정

싱글플레이 게임을 자체적으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제작해 사설서버에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은 20대들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2024.03.0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싱글플레이 게임을 자체적으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제작해 사설서버에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은 20대들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2024.03.0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싱글플레이 게임을 자체적으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제작해 사설서버에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은 20대들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GTA5'라는 게임을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닌, 자신들이 개설한 사설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이용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후원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40~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죄질은 나쁘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항소했다. 'GTA5'라는 게임이 싱글플레이만 가능하고 게임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이 서로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공유만 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며, 저작권법 제140조와의 관계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고소하지 않은 경우 게임물의 제작, 제공 등을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게임 제작사가 이 사건 게임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멀티플레이 이용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만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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