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署에 고발장 접수...참고인 소환통보 등 수사착수"

"모임 참석 목포 시의원 등 도의원 다수 줄 소환되나"

"중앙선관위→-목포 선관위→목포 署에 수사자료 통보"

목포 署에 고발장 접수하는 모습. 독자제공/2024.3.8
목포 署에 고발장 접수하는 모습. 독자제공/2024.3.8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4·10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관계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원이 예비후보와 함께 고발된 이들은 박효상 목포시의회 의원과 정모 씨 등 모두 3명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고 혐의자들은 소환조사에 응해야 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선거에서 상당한 반향이 동반된다. 투표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혼탁하게 만들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의원직 상실이란 위기를 맞게되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반된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 당사자와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날 모임은 "지난 달 14일 오후 7시께 목포시 대양산단 인근 음식점에서 원산동 축구회가 주최한 축구회원 가족 모임에 약 100여 명이 참석했고 1인당 9000원의 식대와 주대는 모임 주최자가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A씨에 따르면 "이날 이 자리에는 조성오 전 목포시의회 의장, 조옥현 전남도의원, 박효상·고경욱 목포시의회 의원, 전 목포시축구협회 상임부회장과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고 이자리에서 참석한 일부 시의원과 도의원 등 참석자들에게 김원이 예비호보의 지지와 '김원이 만세삼창'을 주도하고 함께 연호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의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식대와 주대의 결제 또한 향응 제공"이란 지적도 제기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B씨에 따르면 "축구회원 40여 명이 소통하는 단체 카톡방에 김 예비후보와의 식사여부를 묻는 메시지와 참석여부를 점검하는 내용도 드러나 당시 행사가 상당히 기획-의도된 모임"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축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수의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축구회원 가족모임이라고 특정해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부연 주장했다. 

식사여부를 묻는 메시지와 참석여부 점검하는 카톡 캡쳐 이미지. 독자제공. 2024.3.8
식사여부를 묻는 메시지와 참석여부 점검하는 카톡 캡쳐 이미지. 독자제공. 2024.3.8

선거기간에 후보자(예비) 또는 캠프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의혹)는 어떤 주최자가 어떠한 성격의 모임으로 특정한 국회의원 후보(예비)를 지지하고 더불어 향흥 제공의 의혹까지 불거지는 진흙탕 선거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권선거를 막고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호와 권리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것이 여론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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