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핀로와 임대료, 법률서비스 지원 등 근거 마련

송활섭 대전시의원. /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송활섭 대전시의원. /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대덕구2‧사진)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소상공인 대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와 정보통신 기반 신생기업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에 온라인 판로와 임대료,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뿐만 아니라 자생력 확보까지 도모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폐업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임대료,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대전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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