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상임위 원안 가결 시회복귀 위한 근거 마련

민경배 대전시의원. /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민경배 대전시의원. /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중구3‧사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중독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자조모임 활성화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과 교육청‧자치구‧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 제정은 대전시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10‧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시의회 복환위에서는‘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전시, 교육청, 참다남병원,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충청권중독재활센터 등과 효과적인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한 대전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기존 1개에서 2개 기관(참다남병원, 마인드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경배 의원은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과 피해자 발굴 등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5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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