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원안 가결 ‘소방 안전 기여’

이용기 대전시의원. /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이용기 대전시의원. /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대덕구3‧사진)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 소방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 △전통시장 내 통로 및 주변 소방 통로 확보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 △소방 훈련 참가 등 소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이용기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와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해 대형재난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점포주 및 상인회 차원의 자율 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선제적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전시 28곳 전통시장에는 319명의 자율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순환 근무조를 편성해 순찰 활동과 철시 전 화기취급점포 최종 확인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자위에서 원안 가결된 ‘대전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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