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항소·상고 모두 기각

무속인이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를 속여 2억4000만원과 금 40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은 영화 파묘의 한 장면으로 기사와 무관) / 사진 = 네이버 영화 '파묘' 갈무리
무속인이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를 속여 2억4000만원과 금 40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은 영화 파묘의 한 장면으로 기사와 무관) / 사진 = 네이버 영화 '파묘' 갈무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무속인이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를 속여 2억4000만원과 금 40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속인 A씨는 지난 2011년 피해자 B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해 총 23회에 걸쳐 2억4000만원과 금 40돈을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또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 복권 관련 수법이 동원됐다. 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씨로부터 합계 2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