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사용 등으로 면허취소된 한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法 "관련 법 여러 차례 위반…재교부 부당" 판결 확정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해 12월14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에서 한의사로 활동해 오던 A씨는 지난 2018년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해외에서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는데 특히 A씨가 이런 의료 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의 한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22년께 복지부에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함께 한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뚜렷해 한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전의 정이란 반성하는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 측의 면허 재교부 신청 불승인 처분에 위법이 없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면허 재교부 불승인)을 했다"며 "이런 점에서도 피고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라며 "박탈된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면허 재교부 절차에서도 이 같은 면허취소 제도의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의료법의 목적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이후 패소한 A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1월5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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