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료 '소브산' 빵류에 사용 금지
수입 통관 과정서 '소브산' 검출돼
동일 식품 수입 시 5회 정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인기가 많은 수입산 와플빵에서 빵류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이하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돼 통관 과정에서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벨기에산 ‘로투스 에그 와플’에서 소브산  0.009g/㎏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수입 부적합을 받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4일인 제품이다.

소브산은 보존료로 곰팡이, 효모 등에 대해 발육 억제 효과가 있으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등과 함께 흔히 사용되는 보존료다. 식품첨가물인 소브산은 햄, 소시지 등 37개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지만 빵류에는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다.

소브산은 모두 1일 섭취 허용량(ADI) 등을 고려해 첨가물 사용 기준이 마련돼 있고. 각 제조사와 유통사들은 이를 준수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에 대해선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분기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불검출)’이 검출(0.0029g/㎏)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그렇다면 이번 통관 과정에서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로투스 에그 와플’은 어떻게 될까.

통상 수입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 제조일자, 소비기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번 제품의 경우 동일한 제조 일자 또는 소비 기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일자·소비기한이 같은 제품은 없지만 동일 제품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적용한다. 식약처는 "이번처럼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결과를 받으면 다시 수입되는 동일 식품은 5회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통상적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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