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상해 등 혐의…1심 징역 1년6월
檢, 징역 7년 구형…"선고형 가벼워" 항소
모친 폭행 20대 아들…"인생에 간섭한다"

검찰이 말다툼 중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검찰이 말다툼 중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검찰이 말다툼 중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입힌 두개골 골절상, 다수의 두부 열상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형이 가벼워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단 이유로 뺨과 몸 곳곳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속된 폭행을 피해 도망치는 어머니를 쫓아가 몽키 스패너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 다수의 두부 열상 등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본건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 의견으 적극적으로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는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봐도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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