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8.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8.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11쪽 분량 의견서를 낸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채상병 사건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사는 지난해 11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며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