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축사용에 노지용도 포함…과수 농다 부담 덜어
밴형·지붕 덮개 탈부착 등 픽업트럭도 면세유 이용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범위 확데에 따라 노지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t 화물차도 다음 달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범위 확데에 따라 노지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t 화물차도 다음 달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범위 확데에 따라 노지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t 화물차도 다음 달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 현재는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용과 축사용에 허용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노지용도 범위에 포함된다. 매년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수 농가에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1t 이하 화물차만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밴형과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 등을 포함해 1.2t 이하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이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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