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의견 청취
김 후보, “역사와 함께 성장하는 장안 만들 것”

김승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김승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가 지난해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 협의 당시 문화재청에 요청한 수원 광주이씨고택에 대한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수원시가 3월 26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를 통해, 수원 광주이씨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범위를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줄이는 허용기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현재 광주이씨고택을 기준으로 500미터까지 역사문화보존지역이고 이중 100-500미터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적용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재 규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미터 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영향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번 허용기준변경안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가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변경되면 200-500미터 구간은 문화재 규제 구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는 “수원 화성 역사문화보존지역 규제 완화 협의 과정에서 규제 완화 검토를 추가 요청한 광주 이씨고택이 허용기준 변경안에 포함되어 뜻깊다”면서 “문화재와 지역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미터 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3대 국회가 개원하면 고택 기준 100미터 이내 건축물 높이를 상향하는 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인 노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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