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넌 2월 28일까지 포획금지

【괴산=서울뉴스통신】이동주 기자= 충북 괴산군은 내년 2월28일까지 지역 하천 일원에서 다슬기 채취를 일체 금지한다.

군은 다슬기 포획금지기간 운영으로 다슬기 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 다슬기의 월동기간인 이달 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

다슬기 포획금지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한편, 달천을 따라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괴산군은 한강, 금강, 낙동강 등 3대강의 발원지며 다슬기를 소재로 둔율 올갱이 축제를 매년 여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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