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울뉴스통신】이동주 기자 = 윤진식 전 국회의원(68, 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3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윤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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