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법규 몰랐다"

【충북=서울뉴스통신】이동주 기자 =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윤진식 전 국회의원(68, 충북 충주)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란 공판에서 검찰은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윤 전 의원이 지난 5월27일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선거법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 참모진의 보고만 받았다.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뚜렷한 인식이 없었던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했다.

한편 여론결과를 선거구민 26만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두명도 "관련 법규를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공판은 내년 1월8일 오전 10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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