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채용 재공고, 근무·제도적 개선 우선

【음성=서울뉴스통신】충북 음성군은 최근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공개채용에 나섰다.<서울뉴스통신 1월5일자 보도>

논란이 된 기존 사무국장 갑질과 폭언 등으로 음성군체육회의 위상이 크게 실추된 직후이다.

새롭게 체육회가 안정을 찾고, 옛 처럼 원활한 체육회 활동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다.

그러나 음성군체육회는 구랍 26일 이사회를 열고, 사무국장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는 사무국 상위규정도 위반하며 임기를 단축한 것으로, 타 시군 체육회와 상이한 임기를 만들어 놨다.

사무국 사무규정 제29조(임원의 임기)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 임기가 4년으로 규정돼 있으며, 임원에는 사무국장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군은 신임 사무국장 서류전형에 2명이 응시했으나, 적격심사에 탈락해 다음주 재공고에 나선다.

별정직 사무국장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자중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고등학교 이상 학력으로 체육업무분야에 10년이상 경력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체육회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직원관리 물론 종목별 육성지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엘리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등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요직책이다.

최소한 4년의 임기를 보장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무국장 채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음성군 체육진흥을 이끄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간 불신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 일어서는 음성군체육회의 저력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