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본지가 지난 4월 6일자 보도한 '성남시, 정신줄 놓은 비서실 임기제 공직자 행태'의 제목 기사에서 "성남시장 비서실의 임기제공무원인 4급 보좌관과 7급 비서관이 폭행사건으로 동반 사직했다"라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7급 비서관과 다툼이 있었던 공무원은 4급보좌관이 아니고, 폭행사건으로 동반사직한 사실이 없으며 4급보좌관은 해당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4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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