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 수원=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대한민국의 스포츠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난 다음해부터다.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었고 1947년 6월 20일 조선올림픽 위원회(KOC)가 설립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가입으로 명실상부한 국가단체로 국제사회에 등록이 된 것이다.

1948년 9월 3일에는 지금의 명칭인‘ 대한체육 회’ 및‘ 대한 올림픽위원회(KOC)로 개칭 됐다. 64년에는 대한체육회에서 KOC가 분리됐으며 82년에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특수법인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 6월 29일 대한체육회와 KOC가 완전통합을 이루어 지금의 ‘대한체육회’가 탄생된다.

1920년 조선체육회가 창립 된지 꼭 100년, 관선회장체제를 벗어나 민선회장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그동안 관선에 의지하던 예산이나 시스템을 벗어나 효율적인 시스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자생력이 제일 큰 관건으로 대두 됐다.

자립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법인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며 시대적 소명을 따르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 법’개정이 필수 요건이다. 대한체육회도 이미 이 문제점 을 파악, 절차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여 온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는 거의 지자체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을 해왔던 관계로 예산에 대 한 독립성이 절실했고 그를 위한 첫 단계가 법정법인화 작업이었다. 1년 예산 500억 중 450억이 도의 지원금으 로 90%의 예산 종속성이 자율경영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의 민선 체육회장들도 법정 법인화 작업에 동참, 활발하게 움직이며 모임을 갖고 있는 중이 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기도체육회가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이미 도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주친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정 법인화 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추진의 전략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 제주도에서 체육회법정 법인화추진을 위한 모임을 갖고 ‘국민 체육진흥법개정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재 확산 사태로 무산이 됐지만 추진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성회장은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추 진 작업은 이미 출범한 것과 다름없다며 자신감을 보였 다.

한편 경기도 체육회는 지난 달 27일 道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와 체육재단 설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한바 있으며 도 체육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道 체육과는 그동안 道 체육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사격테마파크와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검도회관, 경기도체육회관과 민간위탁 중인 광주 곤지암팀업갬퍼스 등의 통합관리를 전제로 한 체육시설관리공단 기구 발족을 道 문체위에 건의했고 道 문체위는 단순 시설관 리공단보다는 체육에 관한 사업까지 병행할 수 있는 체 육재단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道 체육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는 이원성 초대민선체육회장과 박상현사무처장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며 머지않아 가동이 확실시 되는 ‘전국시· 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민선체육 회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道 체육회의 초대 민선회장인 이원성 회장의 입증된 탁월한 CEO의 역량과 박상현사무처장의 튀어난 체육 행정능력이 道 체육인들을 위해 어떤 황홀한 ‘시너지’를 탄생시킬지 매우 기대가 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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