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 구조, 하청업자는 쉽게 돈 벌고 원청은 책임 회피해"

이재명 지사가 "노동자 중간착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노동자 중간착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동자 중간착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중간착취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전태일, 故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파견근로자였다. 그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지만 그 대가로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 원가량만 받고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갔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9조'와 '직업안정법 19조 · 33조',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 등 법령에 의한 것 외에는 중간착취가 금지되지만, 여전히 "하청업자는 쉽게 돈 벌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되며, 원청은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이 지사는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의 예를 들었다. 그는 "청소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없애려고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주주가 되는 시민주주기업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용역을 줘서 중간청소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용역을 수행하게 했다"고 하며 당시 시민주주기업 중 일부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되기도 했다는 헤프닝도 함께 이야기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도 도급계약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하게 한 조치라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중간착취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하청 구조에 대한 글을 올렸다. [사진=페이스북]
이재명 지사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하청 구조에 대한 글을 올렸다. [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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