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6구역이 조합장 해임으로 2월 일반분양 무산돼 장기적 사업 지연을 겪고 있다. [사진=권석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권선6구역이 조합장 해임으로 2월 일반분양 무산돼 장기적 사업 지연을 겪고 있다. [사진=권석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수원시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조합장 해임 이후,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 청구를 해 심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원 700명은 임시총회서 과반수 투표로 조합장·임원 전원 해임 결정했다. 조합원 측은 전 조합장에게 일반분양자의 집까지 고급마감재를 선정하려는 등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해임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 조합장은 법원에 해임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당시 조합장 해임에 찬성한 A조합원은 “비례율이 증가하면 이자를 막고도 돈이 많이 남는다. 좀 지연돼도 사업성 악화는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때 비례율이란 재개발 사업에서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만약 자신의 빌라 감정평가액이 2억 원인데 비례율이 120%라면 4천 만원을 무상으로 받는 식이다.

이로써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집행부의 부재로 대의원회도 개최하지 못하게 돼, 조합측은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청구한 것이다. 우려대로 예정됐던 권선6구역 2월 일반분양 무산돼 행방이 묘연해졌다.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음에도 사업초기부터 보상금증액문제로 현금 미청산 1가구의 지속적 농성에 지연됐다.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착공은 시작도 못 했고, 보상금 협의 마친 12가구도 보상금을 더 달라고 나서기까지 했다. 이에 더해 지난 달 조합장 해임 문제로 다시 집행부를 재조직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협의가 마무리된 조합원들은 더 커진 은행 차입금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또 19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완공 후 최대 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일반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원시는 도시정비과는 “집행부가 꾸려져야 차후 일정이 진행 가능하다. 현재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 청원을 넣었기에 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선113-6구역(권선6구역)은 근처에 경기도청과 수원시청이 위치한 구도심일대의 중심지로 오랜 시간 동안 광교신도시 조성 등 신도시 계획에 밀려 개발이 낙후된 곳이다. 수원시는 1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에 SK건설·삼성물산·코오롱글로벌 등과 손잡고 도시정비에 따른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2023년 준공예정으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번지 일대, 12만6천336㎡에 총 2,178가구의 아파트건설을 목표로 추진되던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미청산 1가구가 인근 주택 5채 철거까지 막아 분양 미뤄져 지연이 지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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