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를 9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수 있지만, 식당ㆍ까페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 백신 접종 완료자 1명 포함시 3명, 2명 포함시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식당ㆍ까페의 영업시간은 9시까지로 한 시간이 단축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시간 구분없이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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