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사진=서울뉴스통신DB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사진=서울뉴스통신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으로 입건된지 4개월 만에 내려진 수사 결과다.

3일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과 비서실장 A씨에 대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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