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영업 오후 9시까지, 지난 2월 14일 이후 처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 그래픽=송혜숙 기자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 그래픽=송혜숙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이후 45일만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4명으로 줄어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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