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여수칙 변경 내용. / 그래픽=송혜숙 기자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여수칙 변경 내용. / 그래픽=송혜숙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3일부터 2주 동안 영화관, 공연장은 영화 상영이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또 1월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늦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1개월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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