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 그래픽=송혜숙 기자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 그래픽=송혜숙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 따르면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 1차접종) 후 14일이 경과 후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180일 이내에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180일이 경과했어도 3차접종을 하면 접종 당일부터 백신패스 효력이 다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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