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마트·백화점 이용 가능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적용 안돼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 PG=송혜숙 기자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 PG=송혜숙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14일 서울행정법원이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의 효력이 정지돼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없이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에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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