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태공 기자 =본 뉴스통신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소식 동정, 선거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3월 17일자 ‘강기정, 지역 공약 국정과제 채택 위해 정파 넘는 범정치세력TF 구성해야’ 등 7건)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다루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