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플랫폼택시의 합승이 허용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의 한 횡단보도 앞에 플랫폼 택시가 멈춰서 있는 모습. /사진=신현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플랫폼택시의 합승이 허용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의 한 횡단보도 앞에 플랫폼 택시가 멈춰서 있는 모습. /사진=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플랫폼택시의 합승이 허용된다고 14일 밝혔다.사진은 서울 종로의 한 횡단보도 앞에 플랫폼 택시가 멈춰서 있는 모습. 2022.6.14 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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