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괴롭힘으로 자살한 리얼리티 TV스타 '기무라 하나' 사례로 촉발

기무라 하나의 선수 시절 모습/위키피디아
기무라 하나의 선수 시절 모습/위키피디아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태공 기자 =일본 의회는 13일 리얼리티 TV 스타였던 기무라 하나 (木村花)의 자살로 촉발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 모욕’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 여름 후반에 시행될 형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만엔(약 22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행 30일 이하의 구금과 1만엔(75달러) 이하의 벌금에 비해 대폭 인상된 것이다.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와 집권자에 대한 비판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반대자들이 주장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온라인 괴롭힘을 단속하기 위해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발효 3년 후에 법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이 추가된 후에야 통과됐다.

법무성 대변인에 따르면 일본 형법에서 모욕은 특정 사실이나 특정 행동을 언급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특정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하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명예 훼손과 다르다. 하지만 둘 다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본의 형사 변호사인 조 세이호는 개정된 법률에 모욕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분류가 없다고 경고했다. 조 변호사는 “모욕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일본의 지도자를 바보라고 부른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모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무라 하나의 죽음
온라인 괴롭힘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프로 레슬러이자 리얼리티 TV 스타인 기무라 하나의 사망 이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두드러지게 되었다.

넷플릭스 쇼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에서 알려진 기무라(22)는 2020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슬픔과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몇 달 동안 소셜 미디어 이용자로부터 받은 온라인 학대를 지적했다. 동료 출연진들은 온라인 학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기 위해 나섰다.

그녀가 사망한 직후 일본 고위관리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위험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무라의 어머니이자 전직 프로레슬러인 기무라 교코는 딸이 사망한 후 사이버 왕따 방지법을 강화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으며, 사이버 왕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하나를 기억하라’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교코는 13일 의회의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 법안을 칭찬했다. 그녀는 "사이버 왕따가 범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며 "이 개정안이 더 자세한 법안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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