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전남은 최근 3년('19년~'21년)간 7,59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공사장 화재로 집계된 건수는 108건(1.4%)에 불과하지만, 공사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7억 5천만원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20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약 78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21년 용인 물류센터 등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공사장 화재의 원인은 다른 화재들에 비해‘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89건, 82.4%)을 차지하며, 부주의에 의한 요인 중 용접·절단 시(47건, 43.5%)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용접·용단 작업시에 비산되는 불티는 보이는 것과 달리 3000℃의 고온까지 측정되며, 작업 장소와 높이에 따라 수평으로 10m이상까지 비산되는 경우도 있다.

공사장 특성상 건축목재 및 단열재 등 가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용접·용단시 비산된 불티가 날아들어 작업에 몰두한 작업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많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삽시간에 재앙으로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규모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공사 규모에 알맞게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화재 감시이다. 작은 불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시 발화되어 불로 번지지 않고 시간을 두고 불이 번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기 취급자는 항상 작업전에 안전관리 담당자에 알리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도 일정시간 주변에 머물며 확인하여야 한다.

영암소방서에서는 건축공사장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운영과 공사관계자 안전컨설팅 가상화재 대응훈련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 글을 빌어 건축공사장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