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문화재 수리공사 감리는 ‘건설기술 관리법’ 등에 따른 수행지침을 참고하여 진행해왔으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의무감리제도가 도입(2012.2.5.)되어 문화재 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 수행지침과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 수행지침으로 나누어 제정됐으며, 착수, 시행, 검사, 인계·인수 등 단계별 업무방법과 각종 서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재 감리원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지침은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코너)에서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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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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