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사안 중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 보호자로부터 명예훼손적 행위나 폭행, 모욕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청으로 하여금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즉시 피해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과 실질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민호 의원(국민의 힘, 양주2)은 “학생과 교사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반석 위에 튼튼히 건설되지 않은 교육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며,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스템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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