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9개월 끌어 온 민원 해결. 공직사회 반면교사 시금석돼야

        김대운 대기자
        김대운 대기자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관련 공무원이 인·허가와 관련해 이를 접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1년9개월간 반복된 보완 요구 등을 통한 행정 절차 이행 등 갑질 행위 민원에 대해 시장이 직접 나서 근절시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규 해석 등 인·허가와 관련한 위반 사안이 아니라 시장의 정책 판단에 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구청 측이 마치 정책 판단을 빌미로 법규 판단인 양 호도하면서 해당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왔고 이같은 행태는 일선 창구 직원에 의한 전형적인 업무 회피성 복지부동자세와 이에 따른 갑질행태라고 밝힌 것.

1월31일 성남시 수정구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했던 ‘K’모씨에 따르면 해당 관서의 직원은 동일 민원에 대해 3회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해왔으며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과거 4월에 보완 요구에 따라 처리된 서류와 한 획도 틀리지 않는 글 귀로 또 다시 보완 요구를 보내왔고 이같은 보완 요구에 소요된 기간만 320여일이 넘어 공직자의 고의성이 엿 보인다고 하소연해 왔다는 것.

이들은 동일 내용의 보완 요구 사유에 대해 “팀장이 바뀌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라는 이해 할 수 없는 명분과 함께 “과거 담당자가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과 새롭게 바뀐 담당자 및 팀장이 바라보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서 그렇다”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보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법규에 의한 민원처리가 아니라 담당자나 팀장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현령비헌령식(耳懸鈴鼻懸鈴)으로 처리해왔던 거서 아니냐는 비난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관련 법규상으로 협의부서의 의견에 맞춰 민원을 처리해도 됐을 사안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보완요구 보내는 방식으로 민원을 야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더구나 동 사업은 성남시가 제출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해당 인·허가 부서가 제출한 민원 서류에 대해 장기간 조리돌림 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 해주고 있다.

이같은 구청 측의 불합리한 민원처리에 대해 참다못한 민원인은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소통 창구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했고 이 사실을 접한 시장은 관련 규정을 확인 검토시킨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뒤 해당 민원 접수 부서에 즉시 처리할 것을 지시해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처리 기관인 구청 측 관계자는 시장의 질책성 지시에 따라 뒤늦게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고 실토한 뒤 “다만 성남시의 환경 정책상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인허가 과정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그같은 판단을 했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

일선 민원 창구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자칫 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무를 담당해야 할 인·허가 부서 담당자가 정책결정권자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고서를 통해 지침을 받아 처리했어야 할 업무를 망각한 채 스스로 정책적 판단을 위해 민원 처리 기간을 인위적으로 지연시켰다면 이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월권행위다.

시 관계자는 업무진행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살펴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지향하는 시정 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로 판명될 경우 그 책임을 엄히 물어 공직사회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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