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3시경 안숙순씨가 경기도 과천청사 내 공수처 고소고발 서류접수처에서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을 '방배동 수협통장 위 변조범'으로 고소하기 앞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
3일 오후 3시경 안숙순씨가 경기도 과천청사 내 공수처 고소고발 서류접수처에서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을 '방배동 수협통장 위 변조범'으로 고소하기 앞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3일 오후 3시경 안숙순씨(안중근·동양평화론 의장, 한국전참전연합국친선협회 고문)가 경기도 과천청사 내 공수처 고소고발 서류접수처에서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을 '방배동 수협 통장 위 변조범'으로 고소하기 앞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한 안숙순 씨 측은 “(고소장에 첨부한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1392 손해배상(기) 갑 제3호증을 보여주며)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부부장 검사시절, 제가 1원도 쓰지 않은 돈 5천만 원을 5천만배 누명을 씌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은 부당하다”며 “저는 8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족도 못 만나고 여러 곳에 호소와 탄원서를 냈으나 검사동일체라는 제도적 모순에 억울한 피해자만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3시경 안숙순씨가 경기도 과천청사 내 공수처 고소고발 서류접수처에서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을 '방배동 수협 통장 위 변조범'으로 고소한 후 접수증을 들고 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
3일 오후 3시경 안숙순씨가 경기도 과천청사 내 공수처 고소고발 서류접수처에서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을 '방배동 수협 통장 위 변조범'으로 고소한 후 접수증을 들고 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