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범위는 감사원서 정해”…선관위, 감사 대상 여부 권한쟁의 심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3.06.02.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3.06.02.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한 가운데 감사원은 “수사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가) 부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수사요청은 안한다”고 전했다.

다만 “부분수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감사 범위는 감사원에서 정한다”며 “감사 계획은 다음주에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담당과 계획을 내주 안으로 조속히 꾸려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는 합동이 아닌 별개로 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선관위는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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