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민주당 및 정 의원 자료 제출 않해 조사에 어려움
윤리위, 정 의원 사건 계기로 국회 정부에 벌칙조항 신설 건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날인 13일 김현기 의장의 서울시교육청 시정연설 안 사전검열과 관련해 피켓등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23.6.13./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품위 손상’ 건으로 제명된 서울시의회 정진술 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곤)는 12일 회의에서 '정진술 시의원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당 서울시당은 정진술 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이 시의회 윤리특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특위는 지난달 3일부터 약 40일간 조사를 실시했는데,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징계 세부 내용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김춘곤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의결한 조사계획에 따라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 회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본인의 제명 사유에 대해 '성비위 때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위는 향후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절차를 통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소속 의원에 대한 출석과 자료 제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벌칙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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