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정례회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조례안' 대표 발의
"환경교육 역행으로 호도하는 행위 중단해야"
"생태전환교육 조례 미비점 보완한
‘학교환경교육활성화조례’가 대신할것"

최유희 의원 대표발의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 관련, 환경교육 역행으로 호도하는 행위 중단해야. (서울시의회 사진 제공)
최유희 의원 대표발의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 관련, 환경교육 역행으로 호도하는 행위 중단해야. (서울시의회 사진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환경교육 폐지로 호도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분리배출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보완·통합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와 동시에 이를 보완하고 더 발전시킨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제정·시행될 예정임에도, 마치 서울시의회가 환경교육을 퇴행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모법으로 두고 있는 환경교육법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환경교육 관련 조례가 개별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분리배출교육 조례를 통합하여 학교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될 학교환경교육 조례는 기존에 없던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모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환경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오히려 환경교육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기존에 중복 운영되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던 유사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상당수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생태전환교육기금이 설치목적과 다르게 ‘농촌 유학’ 단일사업에만 부적절하게 운용되었는데, 이번 조례의 정비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2018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최조 제정되었으나, 2021년 ‘생태전환교육 조례’로 전부개정 되었는데 모두 의회 주도”라면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라면, 의회주도가 아닌 교육청이 주도할 사항이나 그렇지 않았다”며, “그동안 조례에 무관심하다가 지금에 이르러서야 마치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을 탄압하는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니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유희 의원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학교 환경교육의 발전을 이끌 변화를 막는 행위는 오히려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이 하고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에 이념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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