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관리비(경비비, 청소비 등) 및 사용료(승강기·가로등 전기료 등) 국가지원 근거 신설

진성준 의원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LH나 SH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제5조) 한편,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상당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어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비, 청소비 등 관리비와 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동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2항 신설). 

진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을은 1990년대 초에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임대아파트가 집중 공급된 곳으로, 입주민 대부분이 관리비와 사용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설명하며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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