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11분만에 점검 끝내놓고, 1시간 걸렸다고 허위보고" 

유경준 의원실 분석결과, 용역업체 카톡 인증샷과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기록 불일치 사례 다수 발견돼!

유경준 의원“허술한 점검으로 사고 방지 못 해...코레일은 관리·감독에 대해 더욱 책임감 가져야”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코레일이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보수·점검 용역업체가 수내역 6월 사고 전 마지막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했고, 코레일은 이를 방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1일 13시부터 수내역 7호기를 점검한 직원 한 명이 같은 시간에 3정거장 떨어진 오리역을 동시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거짓 기록(자료=유경준 의원실 제공)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거짓 기록(자료=유경준 의원실 제공)

해당 업체는 수내역 7호기를 10일에 점검했는데 11일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코레일은 사고 뒤에야 승강기 점검 체크리스트에 코레일 직원 입회 확인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코레일 승강기 점검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점검기록 불일치 문제에 대해 코레일은 점검을 증빙할 cctv 영상은 2주만 보관한다는 이유로 부재하며, 실제 점검 인증샷을 카톡방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점검기록과 인증샷 상의 실제 점검시간도 불일치했다. 예를 들어, 수내역 7호기의 경우 점검기록이 1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1분 만에 점검이 끝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승강기안전공단 기록과 카톡 기록 비교(자료=유경준 의원실 제공)
승강기안전공단 기록과 카톡 기록 비교(자료=유경준 의원실 제공)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82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유경준 의원은 “평상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허술한 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만큼 관리 감독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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