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자치구 재정자립도 따라 격차 발생
서울시 대응방안, 공수표 아닌 정책 실현돼야

박수빈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CCTV 설치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 대책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CCTV 설치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 실행을 위한 ‘대응 방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CCTV 설치 확대, 자율 방범 인력 및 안심마을보안관 확대 등 10년 전 안심 대책과 대동소이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CCTV 설치 확대는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대책이다.

자치구별 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6495대로 가장 많고, 종로구는 1812대로 가장 적으며 강남구 대비 1/3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발생 건수는 중구가 21.7건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가 1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CCTV 설치가 범죄 발생 건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58.9%로 가장 높다.

안전 예산이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집행되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자치구에 지능형 CCTV 설치 시, 서울시가 자치구에 절반의 예산을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치구가 부담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CCTV 설치 수요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CCTV가 균등하게 설치되기 어렵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도시안전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상향함으로써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오세훈 시장에게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장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고, 오 시장은 화답했다.

관제 인력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CCTV 설치를 확대하게 되면 관제 인력을 당연히 확충해야 하고, 이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끝으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이 공수표가 아닌 실질적 범죄예방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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