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인사처, ‘국민 불편 최소화’ 사전대책 요청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 구역이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항공 여객 수는 897만 7651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과 비교하면 83.8% 가량 회복했다. 2023.08.16./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 구역이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항공 여객 수는 897만 7651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과 비교하면 83.8% 가량 회복했다. 2023.08.16./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오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총 6일간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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