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66개소 횡단보도의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2ㆍ3→5m) 시범운영 결과 횡단보도 침범 52.3%(21→10회) 감소,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보행안전 취약구간으로 확대 추진 -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 = 서울뉴스통신】 구봉회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보행자의 안전 보행권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와 협업하여 보행자 통행과 사고가 빈번한 지점 66개소의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조정(2ㆍ3m→ 5m)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매뉴얼 상 정지선은 ‘차량이 정지할 필료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최소기준 2m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지난 7월 개선 이후 10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하여, 인천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앞 횡단보도 등 8개소에 대한 △정지선 준수율 △횡단보도 침범 발생 횟수에 대한 개선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지선 준수율은 시행전부터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어 개선 효과 상승률은 85.5%에서 0.1%p 상승한 85.6%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횡단보도와 정지선간 이격거리가 늘어나 차량이 비록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통과하여도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빈도가 52.3%(21→10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은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 결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보행자 통행과 사고가 빈번한 횡단보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인천시민과 지역의 필요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함으로써 보다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운전자들께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정지선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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